부동산 / / 2024. 5. 26. 00:47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해지시 복비는?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 및 목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완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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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

    계약갱신 요청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 임차인의 2개월분 이상 차임액 연체
    •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행위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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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및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계약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중도해지 요청 후 3개월 이내 퇴거 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로 인한 임대인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며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장치

    2020년 6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나고, 처음 계약했던 때와 비교해서 전세 시세가 하락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신청 기간 및 절차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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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거부 사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부 사유로는 2개월 이상 임차료 연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 필요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부 사유 악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부 사유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절차 및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청한 중도해지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복비 부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신청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며 계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중도해지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부사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유는 임차인의 2달치 월세 연체와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요청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준비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시기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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